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첨부드린 위임장에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반 여부를 기재하시어 담당부서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피권유자의 범위 : 2017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2. 위임권유 기간 : 2018년 3월 16일 ~ 2018년 3월 27일
3.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498-42 (주)솔루에타 화성공장 대회의실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담당자 : IPR팀 김현미 과장
2) 연락처 : 031-728-9956
3) 주소 : 우)13493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기 49 다산타워 2층 (주)솔루에타
※ 위임장 양식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