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솔루에타 임직원이 윤리 경영 규범을 지키지 않아 불편 등이 발생하였다면, 신문고를 두드리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윤리경영의 밑거름이 됩니다.
02. 제보자 보호
귀하의 용기 있는 소중한 한마디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귀하의 신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 혹은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 신문고 제보 행위
①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
공급업체 정보 유출
②이해관계자로 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전 수수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향흥 및 접대
편의 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 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③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및 공동 재산 취득
④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⑤문서 조작등 허위 보고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⑥직장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갑질, 언어폭력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04. 사이버 신문고 제보 절차
①제보대상
제보 대상은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행위, 이해관계자로 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행위,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행위, 문서 조작등 허위 보고 입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과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등 윤리 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처리 절차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 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약 2주간)이 필요합니다.
③결과 확인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드립니다.
05. 제보자 보호
①보호 목적
다산솔루에타 제보자 보호를 사이버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판단하였으며, 신문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며,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보호 대상
다산솔루에타는 제보자 신분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및 제보 관련 수집 정보,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기타 제보자와 제보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