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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1.09.03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527조의3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필터사이언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합병방법 : ㈜솔루에타가 ㈜필터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솔루에타 : ㈜필터사이언스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필터사이언스

(2)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2015-14
 

4. 
합병기일 : 2021 10 27
 

5. 
㈜솔루에타와 ㈜필터사이언스의 합병은 상법 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1 9 3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한 : 2021 9 4 ~ 2021 9 17

(3) 행사방법  장소

명부주주 : 2021 9 17일까지 첨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거래 증권사 또는 ㈜솔루에타 재무기획부 기획팀에 제출

  :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다산타워 2

연락처 : 031-728-6465

실질주주 : 2021 9 1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 )까지 첨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

 

 

첨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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