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9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498-42 솔루에타 화성공장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20.1.1 ~ 2020.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차상래 선임의 건(신규)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장우 선임의 건(신규)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장흥순 선임의 건(신규)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유상현 선임의 건(신규)
제3-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찬우 선임의 건(신규)
제4호 의안 : 감사 윤명중 선임의 건 (재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1년 03월 19일 ~ 2021 년 03월 2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공시사이트 http://dart.fss.or.kr/ 를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금)
주식회사 솔루에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498-42
대표이사 이 상 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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