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문
주주제위
2021년 3월 29일(월) 개최 예정인 당사 제 18기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우 보팅)을 활용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되어 많은 상장사들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우선적으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주주총회 당일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을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오니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한 후 개인인감 날인한 후 개인인감증명서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금번에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 내 사이트(QR코드 인식 가능)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 행사”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의 “참고서류”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신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다산타워 2층 ㈜솔루에타 재무기획팀 권효 과장
2. 위임장 작성방법
- 첨부된 위임장에 항목작성 후 각 의안별 찬반 여부에 표시(O) 후 기명날인
3. 위임장 회신방법
(1) 우편 : 개인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회사로 회신
※ 의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첨부된 제18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의 의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에타
대표이사 이 상 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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