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필터사이언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솔루에타가 ㈜필터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솔루에타 : ㈜필터사이언스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필터사이언스
(2)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2015-14
4. 합병기일 : 2021년 10월 27일
5. ㈜솔루에타와 ㈜필터사이언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1년 9월 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한 : 2021년 9월 4일 ~ 2021년 9월 17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가. 명부주주 : 2021년 9월 17일까지 첨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솔루에타 재무기획부 기획팀에 제출
- 주 소 :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다산타워 2층
- 연락처 : 031-728-6465
나. 실질주주 : 2021년 9월 1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첨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첨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