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 외부감사법인 : 삼일회계법인
2. 선임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개년)
이에 법률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주식회사 솔루에타
대표이사 이 상 훈